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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ai
2020-01-22 13:2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8일부터 첫 출근입니다.
아직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계약직에 월~금 주5일 근무이구요
주휴수당은 주5일 40시간을 꼭 채워야 준다고 했습니다.
9시~6시 점심시간빼고 8시간계산해서 준다고 했고
공휴일은 출근하지않아서 주휴수당만 쳐준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수습기간도 있습니다.
계산을 최저시급8590하루근무시간8=68.720원
68,720한달근무일수 20으로치고
이렇게 계산하면 1,374,400원 이 한달월급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휴수당이랑 통상임금 이런거 잘몰라서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받을시 한달 월급은 어느정도이고
안받을시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아직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계약직에 월~금 주5일 근무이구요
주휴수당은 주5일 40시간을 꼭 채워야 준다고 했습니다.
9시~6시 점심시간빼고 8시간계산해서 준다고 했고
공휴일은 출근하지않아서 주휴수당만 쳐준다고 했습니다.
4대보험 들어가고 수습기간도 있습니다.
계산을 최저시급8590하루근무시간8=68.720원
68,720한달근무일수 20으로치고
이렇게 계산하면 1,374,400원 이 한달월급인데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주휴수당이랑 통상임금 이런거 잘몰라서 상세히 설명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받을시 한달 월급은 어느정도이고
안받을시엔 어느정도 받을수있는지 가르쳐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3:41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8,590원x208.57시간(통상 209시간)=1,791,160원입니다.
만일 근무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슈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결근하면 주휴수당 1일 8,590x8시간 공제되고 월 만근근무가 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결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다만 월급제인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신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만일 근무하기로 한 날에 출근하지 않으면 그 주에는 주휴슈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주 결근하면 주휴수당 1일 8,590x8시간 공제되고 월 만근근무가 되지 않아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니 가능하시면 결근하지 않도록 하십시요.
다만 월급제인 경우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신청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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