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월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19637**0
2020-01-21 19:44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8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업무 시간 오전 11:00~오후 10:00
휴게시간 3:00~5:00
근무일 월~금 매주 5일 월급 180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사회보험 여부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12월 16일~ 1월 10일까지 근무 했고
가게에서 다쳐서 그만둔다고 12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일은 근무 안했습니다
제 월급날은 15일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1.8 1.13 1.14 1.15 이렇게 4일 금액빼고 주시면 되는데
제가 180만원을 받는데 90은 이미 정산했습니다
Q 남은 90만원에서 4일분을 빼면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Q 1달은 다 안채웠는데 사장님이 사정상 90으로 맞춰서 줬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하니까 더 적게 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를들어 2주 금액이 85만원이면 90만원으로 줬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지 않고 1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85만원에서 4일치를 빼고 줘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9.12.16일부터 근로개시일이며 월급 180이라 명시되있습니다
휴게시간 3:00~5:00
근무일 월~금 매주 5일 월급 180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
사회보험 여부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12월 16일~ 1월 10일까지 근무 했고
가게에서 다쳐서 그만둔다고 12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일은 근무 안했습니다
제 월급날은 15일이고 그래서 사장님이
1.8 1.13 1.14 1.15 이렇게 4일 금액빼고 주시면 되는데
제가 180만원을 받는데 90은 이미 정산했습니다
Q 남은 90만원에서 4일분을 빼면 되는데
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Q 1달은 다 안채웠는데 사장님이 사정상 90으로 맞춰서 줬다고 했는데 제가 일을 안하니까 더 적게 줘도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예를들어 2주 금액이 85만원이면 90만원으로 줬는데
이제 제가 근무하지 않고 1달을 채우지 않았으니 85만원에서 4일치를 빼고 줘도 문제가 없냐는 질문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2019.12.16일부터 근로개시일이며 월급 180이라 명시되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25
1일 근무시간이 9시간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업무상 사고로 3일 이상 요양을 한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상 사고로 3일 이상 요양을 한다면 산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근무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