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해요ㅠㅠㅠㅠ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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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g**w
2020-01-21 19:11
1
292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중인데 근로계약서도 안적고 일하고 설날 단기알바라 24일까지만 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고 첫날(금)에는 8시간 둘쨋날(토) 10시간 (일요일은 원래 휴무입니다) 셋째날(월)12시간.. 넷째날(화)에는 8시간 반을 일했습니다. 휴게시간인 브레이크타임도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않고 시간제로 일하며 근무시간이 지정된게 아닌 상황에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못받고 있습니다. (끽해야 10분정도?) 점심밥 먹을때가 유일하게 쉴때인데 오늘 처음으로 같이 알바하는 알바생이랑 40분정도 먹고 왔습니다.(평소에는 20분30분정도 먹으면서 같이 일하시는 다른분에랑 같이 급하게 먹습니다) 오늘 8시간 이상 일했으니 휴게시간은 한시간이고 업무 특성상 한시도 쉴겨를이 없습니다. 원래 제가 알바하는 곳에 사장님은 8시간 일하면 8시간 시급을 주셨었는데 오늘 왜이리 식사시간이 길었냐면서 식사했던 시간은 뺀다고 하셨습니다.


1.원래 휴식시간은 일하는 시간으로 안치고 그 시간 동안에 시급은 빼는게 맞는건가요?(브레이크 타임이 따로 없고 떡집알바 특성상 계속 떡이 나와서 쉴시간이 10시간 12시간을 일해도 밥먹는시간 20~30분+ 10분정도 밖에 못쉽니다.)
2.저번주 금,토 나와서 18시간 일했는데 주휴수당을 못받았습니다 이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번주는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알바계약이 끝납니다. 그렇다면 이번주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만약 저번주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신고하면 받을 수 있는건 맞나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10
주 15시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장님은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청구가능하나 근로계약서가 작성하지 않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24일 까지 근무하신다니까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받자 못하시거나 받더라도 근뭇히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을 비교하여 작다고 생각되시면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보호센처로 진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NV_30000**1
    2020-01-2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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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 (1) 근로기준법 제55조(주휴일)에 따른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하여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위의 법적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며, 이때 지급하는 임금은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보다 적은 경우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 01254-5392, 1987 .04.0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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