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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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h0**9
2020-01-21 20:38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이상 계약시만 3개월 수습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일한지 3개월 째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떼어간 수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알바 시작할때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이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이상 계약시만 3개월 수습을 줄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지금 일한지 3개월 째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떼어간 수습비를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28
근로계약서에 근무개시일반 있다면 정쥬직 근로자입니다. 수습기간 도 가능합니다
때어간 수습비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로의 댓ㅅ가인 임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때어간 수습비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근로의 댓ㅅ가인 임금을 정당한 이유없이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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