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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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cy0**7
2020-01-21 18:4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월 8일부터 근무시작했고 2월 말까지 근무할 예정입니다.
평일 주 5일근무 시급 세후 9000에식사시간 1시간 제외8시간 인데
일단 8일부터 17일까지의 근로분이 들어왔습니다.
8,9,10일은 수목금이라 한주 오일인 월화수목금을 채우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맞는 건가요?
일 시작이 8일부터였는데 주 15시간 넘겼는데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시급 세후 9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ㅠㅠ
평일 주 5일근무 시급 세후 9000에식사시간 1시간 제외8시간 인데
일단 8일부터 17일까지의 근로분이 들어왔습니다.
8,9,10일은 수목금이라 한주 오일인 월화수목금을 채우지 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맞는 건가요?
일 시작이 8일부터였는데 주 15시간 넘겼는데도 주휴수당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시급 세후 9000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는게 가능한가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최저보다 못받는거 같아서요 ㅠ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10:05
소목금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세후 9,000원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2월말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현재 다투시는 것보다 나중에 받은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다시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보호신터 1644-311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후 9,000원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2월말까지 근무하실 생각이시라면 굳이 현재 다투시는 것보다 나중에 받은 임금 총액을 비교하여 부족하다면 다시 한국공인노무사회 청소년보호신터 1644-311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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