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위반과 임금체불 관련 문의 입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seunghyun**7
2020-01-21 18:06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무 시작당시 업주와 함께 표준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습니다.(요식업)
표준근로 계약서에는 사용자(업주)와 근로자(본인)으로 명시하며 내용 중 급여 지급일은 매월 12일 까지 계산하여 매월 13일에 현금또는 지정계좌로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내용 중 근로자가 퇴사시 한 달 전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며 인수인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지급한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고없이 업주는 명시된 날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않았고 급여또한 명시된 금액의 50퍼센트만 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 전 이에 불만이있어 일주일안에 그만두고 못 받은 임금또한 다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시 남은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2. 이런상황에서 명시된 한달보다 빠르게 퇴사시에도 전 사용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물어줘야하나요?
표준근로 계약서에는 사용자(업주)와 근로자(본인)으로 명시하며 내용 중 급여 지급일은 매월 12일 까지 계산하여 매월 13일에 현금또는 지정계좌로 지급한다.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또한 내용 중 근로자가 퇴사시 한 달 전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야하며 인수인계를 기본으로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지급한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예고없이 업주는 명시된 날이 지나도록 임금을 주지않았고 급여또한 명시된 금액의 50퍼센트만 주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입니다.
1. 전 이에 불만이있어 일주일안에 그만두고 못 받은 임금또한 다받고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유로 퇴사시 남은 급여를 안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수 있을까요?
2. 이런상황에서 명시된 한달보다 빠르게 퇴사시에도 전 사용자에게 한달치 급여를 물어줘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09:58
손해를 약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다만 미리 그만둔다고 통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별개이고 근로의 댓가는 당연히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의 손해배상은 민사문제로 별개이고 근로의 댓가는 당연히 전액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