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질문입니다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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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ul**z
2020-01-21 17:54
0
1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19년 6월부터 개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여태 4대보험 납부로 월급에서 15만원가량 공제하고 받아서 납부된줄 알았는데 10월부터 다 미납상태로 확인되어서요~
아 그리고 국민연금에선 제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금액에 90% 지원이라고 안내가 왔었는데 여태 다 받아가신거구요~

이번에 확실하게 얘기를 할 예정인데
1. 위 내용이 불법이 맞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지
2. 납부를 안하신다고 하시면 어떻게 신고를 해야되는지
3. 여태 국민연금 납부를 안하셔서 90% 지원을 못받은건데 사장님한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2 09:11
답변 늦어 죄송합니다.
만 25세미만 청송년보호센터 상담대상으로 자세한 것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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