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수습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0407**6
2020-01-21 17: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4월부터 편의점 알바를 했습니다.근로 계약서는
작성을 했고,근로기간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이 없는 대신 수습기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렇게 알고 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일하다 11월쯤 매장상황상 3시간 일찍 출근해줄 수 있냐고해서 안된다고하니 3시간 일찍 근무해줄 수 있는 알바생을 구해야할것같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고당한 후 주휴수당 관련해 찾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주 3일 총 1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3개월 수습기간이 없는 이유가 주휴수당을 안줘서 그런거라고 3개월동안 10프로 땐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3개월간 받은 알바비의 10프로를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의 여부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있는지 싶습니다.수습기간이 있고 없고 주휴수당은 조건에 맞으면 필수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수습기간을 없애신거니 어떻게보면 당연히 수습기간의 금액을 빼는게 맞기도 하고,어떻게 보면 계약서상 작성하지도 않고 없었던 수습기간을 갑자기 만들어서 3개월의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작성을 했고,근로기간은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휴수당이 없는 대신 수습기간도 없다고 하셨습니다.그렇게 알고 계약서상에 수습기간에 대한 부분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쭉 일하다 11월쯤 매장상황상 3시간 일찍 출근해줄 수 있냐고해서 안된다고하니 3시간 일찍 근무해줄 수 있는 알바생을 구해야할것같다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해고당한 후 주휴수당 관련해 찾아보니 주휴수당 조건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가능하더라구요.
저는 주 3일 총 1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더니 3개월 수습기간이 없는 이유가 주휴수당을 안줘서 그런거라고 3개월동안 10프로 땐 금액으로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하시네요.
그렇게 되면 일단 3개월간 받은 알바비의 10프로를 빼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합니다.
주휴수당을 조건으로 수습기간의 여부가 있고 없고가 상관이 있는지 싶습니다.수습기간이 있고 없고 주휴수당은 조건에 맞으면 필수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지만 어떻게 보면 사장님은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수습기간을 없애신거니 어떻게보면 당연히 수습기간의 금액을 빼는게 맞기도 하고,어떻게 보면 계약서상 작성하지도 않고 없었던 수습기간을 갑자기 만들어서 3개월의 금액을 제외하고 받는게 좀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50
주휴수당과 수습기간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굿하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굿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