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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591**7
2020-01-21 17:13
6
113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6500원 받으면서 편의점 알바하다가 그만둔지 조금 됐는데 갑자기 그만둬서 점장이 조금 화가 났나봐요
자기가 처음에 분명히 유통기간 지난건 폐기찍고 먹어도 된다해서 폐기찍고 먹었는데 그거가지고 자기는 허락한적 없다면서 절도건의 피해금액에 대한 합의금을 500000원 정도 요구한다네요
여기서 문제는 제가 한두번 유통기간 안지난걸 폐기찍고 먹어버린적이 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유통기간을 잘못봤던거같아요 절대 그런일 할 생각도 없었기도 하고 실제로도 먹으려다가 유통기간 안지난거 다시 확인하고 폐기환불하고 다시 돌려놓았던 적도 있어서요

그래서 궁금한건데 만약 제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합의는 금액이 따로 정해지지 않다는건 알지만 보통 이런경우는 (점장 말에 따르면 절도) ,(제 느낌상 2만원 이하)어느정도에 합의 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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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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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첫댓글
    FB_30369**8
    2020-01-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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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점장이 좀 지나치게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님께서 그 정도로 합의하실 필요 없을것 같아요. 님께서 그런일이 없다면 증거자료도 없을텐데 그 점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말을 하는지? 말도 안되는것 같아요. 도봉역근처에 무료법률사무소가 있어요. 전화로 걸고 직접 찾아가시면 무료로 상담해 줍니다. 그곳에 문의하시면 어떨까요?

  • NV_29224**5
    2020-01-2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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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하라고 하세요 만만히 보고 말도 안되는소리 겁먹지마세요 부모님과 상의 하셔서 어른이 상대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 sp**6
    2020-01-2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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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tv같읒확실증거를대라고하고못되면 서로없던일로 어딜가나유통지난음식은쓰레기니버린거임그걸갖고치사하게굴면 통화다녹음하고 노동부던 본사에알리고항의

  • sho**n
    2020-01-22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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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최저시급 위반으로 역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작년 최저시급 8350원인데..그리고 폐기 먹는건 대부분 편의점이 해주는 거라 별 문제없을겁니다. 최저시급 위반 생각보다 쌔게 벌금 무는거로 알고있습니다

  • Bora96
    2020-01-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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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안지난걸 안먹엇거나 먹은건데..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찍을때 다 떠요. 그래서 만약 없다면 지난거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차피 폐기될건데..무슨 손해배상을.이해안가네요. 꼭 처리가 잘 되길 응원합니다

  • eha**1
    2020-01-29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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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그거 하나 먹었다고 50만원을 부르는건 ... 말도 안되구요 소송하면 그 편의점점장만 손해고 .. 겁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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