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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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8**9
2020-01-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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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휴일 수당을 받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는건가요?(저는 주 14시간 근무에요!
2.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일 근무 시급을 평소 시급에 50%가산하여 준다고 나왔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제 휴일 근무 시급이 90001.5로 13500원이 맞는거죠?
3. 제가 계산해본 결과
(12월 시급근무횟수근무시간)+(휴일 근무 시급근무횟수근무시간)+(1월 시급근무횟수근무시간)인데요. 혹시 여기서 휴일 근무를 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14/40)79000으로 22050원인데요 계산이 맞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48
1. 별개입니다.

2. 네

3. 네 별개이므로 주휴수당 요건 충족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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