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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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ng1**4
2020-01-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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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5일 하루9시간 근무를 했고, 2019/02/01-2019/10/18까지와 2019/11/15-2020/02/25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주휴수당은 안받기로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퇴직금에 대한거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단절기간을 제외해도 일년이 넘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휴, 유급휴가도 명시되어 있어도 받지 못해서요.퇴직금..받을 수 없는 방법은 없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7:47
단절이 되어서 근속요건 1년 충족하지 않아서 퇴직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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