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퇴직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toung1**4
2020-01-21 16:05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5일 하루9시간 근무를 했고, 2019/02/01-2019/10/18까지와 2019/11/15-2020/02/25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나요?
주휴수당은 안받기로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퇴직금에 대한거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주휴수당은 안받기로 했었는데,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일도 지켜지지 않았고, 퇴직금에 대한거는 언급되지 않았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6:32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단절기간이 있어서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중간에 단절기간이 있어서 1년 이상 근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듯 보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단절기간을 제외해도 일년인데 어떻게 받을 수는 없나요? 3주였는데 ㅠㅠ 주휴수당듀 유급휴가도 받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단절기간을 제외하고 일년이상이어도 못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