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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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h9**8
2020-01-21 16:10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455,27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일요일 제외 하루2시간씩 근무하여 455270원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하루 결근하면 월급근무일수/(한달날짜-일요일수)
를 제외하는 형식인데요.
이번 신정과 구정연휴 기간동안 총3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서 월급(근무일수-무급휴일)/(한달날짜-일요일수) 형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할시 시간당 시급이 최저보다 낮게 상정됩니다. 이렇게 월고정급을 지급 받는 업장에서 무급휴일을 지정하였을때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 임의로 쉬는것도 아니고 일이없어서 나오지 않게 하는거라면 월급근무일수/(한달날짜-일요일수-무급휴일)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업장의 계산시 최저임금을 남지않는것에 대해서 제가 정당히 요구할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를 제외하는 형식인데요.
이번 신정과 구정연휴 기간동안 총3일을 무급휴무일로 지정하여서 월급(근무일수-무급휴일)/(한달날짜-일요일수) 형식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계산할시 시간당 시급이 최저보다 낮게 상정됩니다. 이렇게 월고정급을 지급 받는 업장에서 무급휴일을 지정하였을때 계산을 이렇게 하는게 맞나요? 제 임의로 쉬는것도 아니고 일이없어서 나오지 않게 하는거라면 월급근무일수/(한달날짜-일요일수-무급휴일) 계산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고 또 업장의 계산시 최저임금을 남지않는것에 대해서 제가 정당히 요구할수 있는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6:37
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두 분이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주와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 후 근로계약으로 하였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하여 사업주와 다시 한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협의 후 근로계약으로 하였다면 지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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