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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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_21161**9
2020-01-21 15:5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5-10시까지 주말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저번주는 목금도 나와서 목6시반-11시반 금 6시-10시 토 5-10시 일 5시-10시반이렇게 일했어요 !담주는 설이라 빠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오
저번주는 목금도 나와서 목6시반-11시반 금 6시-10시 토 5-10시 일 5시-10시반이렇게 일했어요 !담주는 설이라 빠진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은 최저시급이에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57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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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앗 일 11월달부터 했고 설 지나고 다담주에는 일 다시나가는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