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상호명이 다른 곳에서 추가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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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gkdm**3
2020-01-21 15:05
0
16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작년 6월부터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카페 옆에 옷가게가 붙어 있습니다. 카페 사장님의 부인 분이 하시는 곳인데..옷가게 사모님께서는 거의 안 나오시고 카페 알바생인 제가 직접 옷 결제, 관리, 매장 청소 등 옷가게 잡다한 업무도 같이 합니다. 카페 알바 면접 당시 옆 옷가게에 계산만 해드리고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날이 갈수록 옷가게 사모님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집니다. 가끔 혼내시기도 하고 옷가게 손님이 제가 카페에서 일 할 때 계산이 늦는다며 화를 내시는 경우도 종종 있구요..저는 애시당초 카페알바를 하러 왔는데 한번에 두가지 일을 하려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제지하거나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23
근로계약서 필수사항 중에서 업무장소, 업무내용 항목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안쓰셨으면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청하시고
업무장소 및 업무내용을 특정하십시요

도움이 되셨기를...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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