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 계산 좀 부탁드려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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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798**9
2020-01-2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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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14시간(이틀) 근무하는 알바생입니다. 근로 계약서와 사장님 말에 의하면 제가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급1.5배를 지급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월급이 들어오면서 금액이 조금 다르더라구요.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서 받은 추가금액도 제 계산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12월까지 시급은 8600원이고 1월부터 9000원으로 시급을 인상해주셨어요. 세금은 0.8% 제외하고 주십니다. 이대로 계산해보면 12월은 총 4번, 1월은 휴일 추가 근무를 제외하고 6번 출근을 했기 때문에 (860074)+(90001.57)+(900076)에서 세금까지 제외하면 707593.6원으로 나오는데요. 제 계산이 맞는건가요?
사장님은 자꾸 휴일 수당을 90001.5를 한 13500원이 아니라 10350원으로 주는게 맞다고 말씀하세요. 원래는 주휴수당도 못받는데 생각해서 돈을 더 준거라고 말하시면서요.
혹시 제 계산이 맞다면 이런 상황에서 출근을 거부해도 될까요?(근로 계약서는 사진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21
급여계산은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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