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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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aaaa8
2020-01-21 14:42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롯데시네마에서 아르바이트(드리미)로 근무 중이고,
2019년 3월 4일 입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2019년 12월 18일 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 저는 연차를 쓰는 줄 알았지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해 일반 휴무로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근로내역을 보니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근무시간이 72시간 넘게 인정됐고, 2020년 1월도 16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60시간 넘게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20년 3월 6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19년 3월 4일 입사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2019년 12월 18일 부터 2020년 1월 11일까지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그 때 저는 연차를 쓰는 줄 알았지만 연차 사용이 안된다고 해 일반 휴무로 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근로내역을 보니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근무시간이 72시간 넘게 인정됐고, 2020년 1월도 16일부터 시작해 31일까지 60시간 넘게 근무할 예정인데 이 경우 2020년 3월 6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20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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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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