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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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6499**3
2020-01-21 00:31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8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018년12월부터 (주39시간160+117+157+151+140
+141+157+151
2019년 8월부터 시간대 줄임 (주24시간)
75+88+94
+84+75
총 받은 급여액이 1590입니다 사대보험 다 가입돼있구요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혹은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141+157+151
2019년 8월부터 시간대 줄임 (주24시간)
75+88+94
+84+75
총 받은 급여액이 1590입니다 사대보험 다 가입돼있구요 퇴직금이 얼마가 나오는게 맞는건가요 혹은 이런 경우에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07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1달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1년이상을 계속 근로할 경우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3개월간 총 일수*30일*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대략적인 퇴직금 계산은 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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