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건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eecy0**7
2020-01-21 00:01
0
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 주 5일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한 하루 8시간 근무조건으로
일은 단순노동으로 20년 1월 8일부터 시작하였으며 2월 말까지 할 예정이고 꼬박꼬박 근무시간 지켰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뒤늦게 20일에 교부 하였습니다.(아직 사인은 안한상태)
정확히 시급이 얼마냐 물어봐도 시급이 세후 9000이라며 많이 주는거다 라는 말만 들은체 사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지 세금을 몇프로 떼는지 주휴수당이 포함되었는지 월급날은 언제인지 일체 전해듣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도 시간당제 세후 9000으로만 명시가 되어있고요..
평일 8일부터 17일까지 일한 총 8일분의 월급인 576000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이 지켜지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안전준수 항목에
가. 을은 근무시간 중 제품의 안전성확보와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리자의 작업지시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나. 근무시간 중 본인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 갑에게 배상요청을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 항목은 적법한 항목인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05
가. 항목은 적법하고
나. 항목은 중과실(중대한 과실)인 경우로 규정하여야 바람직해 보입니다.

급여계산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