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회사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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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0**6
2020-01-21 02:47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카페 알바를 하게됐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카페가 보통 하루에 6명이나 - 4명정도로 로테이션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카페의 직원으로 인지가 돼서 5인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할까요 ?
(저는 10시에서 11: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5인 이상의 영업장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제가 4일을 6시간씩 일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무조건 벌급을 내야하는지를 알고 싶고, 이를 어떤 증거로 신고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카페가 보통 하루에 6명이나 - 4명정도로 로테이션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카페의 직원으로 인지가 돼서 5인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할까요 ?
(저는 10시에서 11: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5인 이상의 영업장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제가 4일을 6시간씩 일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무조건 벌급을 내야하는지를 알고 싶고, 이를 어떤 증거로 신고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09
네~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하는 경우 휴게시간에도 일한 증거(사진, cctv, 카톡, 문자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하는 경우 휴게시간에도 일한 증거(사진, cctv, 카톡, 문자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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