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시근로자 5인이상 회사 구분
신고하기
차단하기
chic0**6
2020-01-21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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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 얼마전에 카페 알바를 하게됐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일단 저는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는 카페가 보통 하루에 6명이나 - 4명정도로 로테이션 근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제가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카페의 직원으로 인지가 돼서 5인이상의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할까요 ?

(저는 10시에서 11:30분까지 야간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간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어 5인 이상의 영업장이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

또한 제가 4일을 6시간씩 일 하는데 휴게시간이 없는데 이에 대해 신고를 한다면 무조건 벌급을 내야하는지를 알고 싶고, 이를 어떤 증거로 신고 해야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09
네~ 상시 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 위반으로 진정하는 경우 휴게시간에도 일한 증거(사진, cctv, 카톡, 문자 등)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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