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및 퇴직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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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002**8
2020-01-20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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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9월 4일부터 현재까지 알바중입니다.
(단, 2019년 9월 4일~2019년 11월 20일 까지는 주 16시간
2019년 11월 21일 ~ 현재까지는 주20시간씩 근무 중입니다.)

먼저 수습기간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알바 매장의 매니저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급하게 나가야하는 처지인데, 사장님과 매니저 두 분이 저에게 매니저를 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만약 매니저를 하게 된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어 본 급여의 70%만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는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상 1년이상의 계약을 하고, 첫 근로개시부터 사업장에 따라 그 기간을 정하고 수습기간동안의 급여도 본 급여의 90%로 알고있습니다. 보통은 3개월로 정하는 것 같은데, 저는 첫 근로가 2019년 9월 4일입니다. 만약 제가 매니저를 하게된다면 저에게 수습기간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두번째
맨 처음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근무 초반에는 주15시간이하로 근무하기도, 주15이상으로 근무하기도 하다가, 2019년 11월 21일 부터 주20시간씩 근무하게되었습니다. (12월 말에는 약 2주정도 근무를 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주 20시간씩 2020년 9월 30일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5:03
1. 틀립니다.

2.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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