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시급제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0332**7
2020-01-20 23:2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7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최저시급만 적용 받아
현재 주 35시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사업장 재계약 불발시 권고사직 받을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2018년까지는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1년 중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미지급 급여가 3할을 넘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겠다며 4대보험 가입시키고 동시에
최저시급만 지급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여 혹은 사업장 재계약 시 지속적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할 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여러 상담사례를 숙지하였으나 광범위한 법령해석 범위와 해당 지역 실업수급담당자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원론적인 노동부 답변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월급이나 주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노무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현재 주 35시간, 고용보험 180일 이상, 사업장 재계약 불발시 권고사직 받을 예정입니다
재직 기간 중 2018년까지는 최저시급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이라 1년 중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이지만, 미지급 급여가 3할을 넘지는 않습니다
2019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겠다며 4대보험 가입시키고 동시에
최저시급만 지급받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권고사직이나 해고예고를 받지 못하여 혹은 사업장 재계약 시 지속적 근무 후 자발적인 퇴사를 할 때를 대비하여 관련 법령과 여러 상담사례를 숙지하였으나 광범위한 법령해석 범위와 해당 지역 실업수급담당자만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원론적인 노동부 답변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월급이나 주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에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자발적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이라는 노무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렇다면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58
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이직인 경우에 지급받는 것이고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나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는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실업의 경우에도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나 임금 전액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받는 경우, 임금의 3할 이상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