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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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yun**5
2020-01-20 23:03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1월 마지막 주에 알바교육을 하였고 12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단기근로계약서를 한 부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고용주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1월 20일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ㅇㅇ에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일하시는걸로 하고 페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해고 당할 만큼 잘못한 점은 없었고 해고 당일 근무에 10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1월 20일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ㅇㅇ에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일하시는걸로 하고 페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해고 당할 만큼 잘못한 점은 없었고 해고 당일 근무에 10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52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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