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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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eyun**5
2020-01-2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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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2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월 마지막 주에 알바교육을 하였고 12월부터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12월에 단기근로계약서를 한 부 작성하였고 계약서는 고용주 측에서 가져갔습니다.
1월 20일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해고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저희 ㅇㅇ에서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만 일하시는걸로 하고 페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부터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해고 당할 만큼 잘못한 점은 없었고 해고 당일 근무에 10분 지각을 하였습니다.

혹시 부당해고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52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를 안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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