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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gml8**0
2020-01-20 22:3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리랜서고 월급이 1,700,000이고 3.3%만 뗍니다
주 5일 근무제며 하루 10시간 30분 일하고 이번달은 16일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700,000 나누기 31 16 하라는데 이렇게 치면 월급이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앞뒤가 안맞는거같기도 하고.. 알려주세영
주 5일 근무제며 하루 10시간 30분 일하고 이번달은 16일 일했는데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700,000 나누기 31 16 하라는데 이렇게 치면 월급이 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앞뒤가 안맞는거같기도 하고.. 알려주세영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44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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