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수령방식에 따른 차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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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4**7
2020-01-20 21:50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작은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60만원을 받게끔 해주되 전부 4대보험
처리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대신
최저 금액 대략 180만원은 4대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3.3%공제하고 주면서
260만원을 실수령하게끔 맞춰준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정도는 3.3%를
떼겠다는거죠.
이렇게 급여를 받게되면 업주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급여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것인지요?
월급은 260만원을 받게끔 해주되 전부 4대보험
처리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대신
최저 금액 대략 180만원은 4대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3.3%공제하고 주면서
260만원을 실수령하게끔 맞춰준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정도는 3.3%를
떼겠다는거죠.
이렇게 급여를 받게되면 업주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급여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것인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42
사업주가 최저임금 정도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소득으로 처리는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적어지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월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적어지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월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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