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수령방식에 따른 차이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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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yo4**7
2020-01-20 21: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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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번에 작은 사무실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260만원을 받게끔 해주되 전부 4대보험
처리하면 세금이
많이 나가게 되니까 대신
최저 금액 대략 180만원은 4대보험으로 하고
나머지 차액은 3.3%공제하고 주면서
260만원을 실수령하게끔 맞춰준답니다.
그러니까 80만원 정도는 3.3%를
떼겠다는거죠.

이렇게 급여를 받게되면 업주 입장에서의
장단점과 급여를 받는 직원 입장에서의
장단점을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는것인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42
사업주가 최저임금 정도만 4대보험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사업자소득으로 처리는 하는 이유는 4대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이 적어지므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월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나중에 과태료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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