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업수당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783**1
2020-01-20 20:2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로 근로계약서 작성하여 3개월쯤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업무가 많이 없다며 12시나 1시에 퇴근시키고 있습니다.
5인 이상 근무지일 경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니 `업무 특성상 조기 퇴근 발생`이란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서에 조기퇴근이 명시되어 있으면 휴업 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5인 이상 근무지일 경우 휴업수당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근로 계약서를 읽어보니 `업무 특성상 조기 퇴근 발생`이란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약서에 조기퇴근이 명시되어 있으면 휴업 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35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고 사업장의 형편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못하는 경우 지급되는 것이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