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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사
2020-01-20 20:19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며칠 일한 아르바이트에서
그만둔다고 말한 뒤 당일 입금 해준다면서
다음 날에 준다고 하고 다음날이 됐을 때는 또 내일로 미룹니다
업주 측에서 그만 둔 사람이 일정 기간지나면 입금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나요?
2. 처음엔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안 된다고 이상한 말해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다가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지만 협의봐서 예를 들면 3일 근무 중 이틀치만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도 임금 지불을 미루신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치만 받기로 문자로 나눈 내역이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문자 내역이 있음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알바생이 그만두면 손해배상으로 협박하던데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도 2-3명이라 제가 없어도 큰 손해는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장사를 못 한 거면 청구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5.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6. 계속 임금지불을 미룬다면 직접 찾아갈 생각인데
찾아가지 않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7.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부탁드립니다.
8.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처벌가능하고 돈 받아내려면 민사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받아서
받아내야 하나요?
9.
`교육기간이시라면 아르바이트 교육수당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의 확정입니다.
채용이 확정 된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작성, 채용확정 문자 통보 등)는 최저시급 이상의 교육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 후 업무능력을 보고 채용할 예정 등)는 최저시급 이하로 교육수당이 발생하거나, 교육수당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던데 면접 후 시간대랑 요일 가능하냐고 와서 알겠다고 하고 교육 스케줄이 잡혔다고 해서 일했고 며칠 뒤 근무했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거 처럼 교육 후 업무능력 보고 채용 예정 이런 건 미리 알바생에게 공지해야 적용되나요?
10.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 확정 이건 뭔가요? 채용 확정 기준이 뭐죠?
11. 일이 10시 이후에 끝나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만둔다고 말한 뒤 당일 입금 해준다면서
다음 날에 준다고 하고 다음날이 됐을 때는 또 내일로 미룹니다
업주 측에서 그만 둔 사람이 일정 기간지나면 입금 지불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있나요?
2. 처음엔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포함 안 된다고 이상한 말해서 포함된다고 말씀드렸다가 손해배상 얘기까지 나왔지만 협의봐서 예를 들면 3일 근무 중 이틀치만 받기로 했다고 가정하고 그런데도 임금 지불을 미루신지 며칠 안 됐습니다. 며칠치만 받기로 문자로 나눈 내역이 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게 되면 문자 내역이 있음에도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3. 업주측에서 손해배상을 산정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4. 알바생이 그만두면 손해배상으로 협박하던데 여기는 근무하는 사람도 2-3명이라 제가 없어도 큰 손해는 없는데 어떻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제가 갑자기 그만둬서 장사를 못 한 거면 청구 가능할 거 같은데 이건 아닙니다
5.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면 저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6. 계속 임금지불을 미룬다면 직접 찾아갈 생각인데
찾아가지 않고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14일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7. 임금체불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부탁드립니다.
8. 노동부에 신고하면 이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만 처벌가능하고 돈 받아내려면 민사로 법률구조공단으로 도움받아서
받아내야 하나요?
9.
`교육기간이시라면 아르바이트 교육수당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채용의 확정입니다.
채용이 확정 된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작성, 채용확정 문자 통보 등)는 최저시급 이상의 교육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채용이 확정 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의 경우(예-근로계약서 미작성, 교육 후 업무능력을 보고 채용할 예정 등)는 최저시급 이하로 교육수당이 발생하거나, 교육수당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내용이 있던데 면접 후 시간대랑 요일 가능하냐고 와서 알겠다고 하고 교육 스케줄이 잡혔다고 해서 일했고 며칠 뒤 근무했습니다. 위에 적혀있는 거 처럼 교육 후 업무능력 보고 채용 예정 이런 건 미리 알바생에게 공지해야 적용되나요?
10. 교육 시간은 근로 시간에 법적으로 당연히 포함되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채용 확정 이건 뭔가요? 채용 확정 기준이 뭐죠?
11. 일이 10시 이후에 끝나면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33
1. 임금체불 진정의 시효는 3년 입니다. 3년 내로만 청구하시면 됩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맞습니다.
4.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은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므로 사업주도 협박하는 용도로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변호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하겠죠
6. 그냥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바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8. 자세한 진정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청 민원실에서 조언을 받으세요
9.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네
2. 네~ 그렇습니다.
3. 맞습니다.
4. 실제로 손해배상 소송은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입니다. 변호사 비용 등이 들어가므로 사업주도 협박하는 용도로 말하는 것일 뿐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변호사,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을 하셔야 하겠죠
6. 그냥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바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7. 노동청에 진정하세요
8. 자세한 진정절차에 대해서는 노동청 민원실에서 조언을 받으세요
9. 그렇지는 않습니다.
1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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