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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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aai
2020-01-20 18:38
0
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8일부터 첫출근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근로자수는 정확히 모릅니다

9시~6시 생산직이구요
하루 밥시간빼고 8시간쳐줌,주5일 40시간을 꼭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계약직 이고 공휴일에는 쉬기때문에 주휴수당만 쳐준다고 합니다.
한달31일이면 주휴수당포함해서 월급이 얼마정도 받을까요?
4대보험도 들어갑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25
최저시급만 준다면
209*8590=1,795,310 원이시구요~

회사는 그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시급을 알아야 월 급여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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