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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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829**0
2020-01-20 18:3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8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주 수목토일 /다음주 화수목금 일하고 (총64시간)
10일일하면 이틀 휴무줘야해서 이런다 이러시더라구요
일급이 85000원인데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었어요
이 경우엔 85000곱하기8 인가요 85000곱하기10 인가요,,??
8이면 주휴수당을 안주는건지??
10일일하면 이틀 휴무줘야해서 이런다 이러시더라구요
일급이 85000원인데 옆에 주휴수당 포함이라 적혀있었어요
이 경우엔 85000곱하기8 인가요 85000곱하기10 인가요,,??
8이면 주휴수당을 안주는건지??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1 14:50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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