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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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396**2
2020-01-20 16:04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주말 토일 하루씩 6시간씩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대 하루만 추가로 금요일 6시간 더 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주부터는 똑같이 주말만근무하구여
근대 그 주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없고요 그동안 받은 알바비내역있고
원래 2월달까지 하기로했는데 요번주부타 못나간다고
통보한 상태임니다
근대 하루만 추가로 금요일 6시간 더 하게되었습니다
그다음주부터는 똑같이 주말만근무하구여
근대 그 주만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없고요 그동안 받은 알바비내역있고
원래 2월달까지 하기로했는데 요번주부타 못나간다고
통보한 상태임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6:06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마지막 근로하는 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이며,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의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일은 일하기로 정한 날이며, 주말에 1일 6시간씩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이상 근로시, 그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의 1.5배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금요일 6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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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금요일 6시간 모두가 연장수당에 해당되나요?
원래 하기로 한 시간이 아니면 연장근로에 해당 될 겁니다~ 근데 5인이상이 동시에 근무하지 않는 사업장은 연장근무라고 해도 1.5배 못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