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무단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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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396**9
2020-01-20 16:22
1
1705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하고 수습기간 3개월이라하며 수습기간이 끈난 3개월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쓰자고했고,지금현재 근로계약서 작성안하고 2달정도 일한상태이고요 카톡으로 퇴사절차 밟아야하겠다며 다음사람구해질때까지 일하라고 하는데,이럴경우 제가당장그만두고 싶다고 의사전달하고 퇴직하고, 노동부에 신고와 일했던 시급 다받을수있을까요?? 그만두고 14일내에 시급이 들어와야하나요?? 원래 직원들 월급날짜에 시급이 들어와야하나요??원래 한달일할경우 160만원인데 최저입금따져서 다받을수있나요?? 만약에 당장그만두고 싶은데 회사정책이라며 다음사람구해질때까지 계속 일하라며 강요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6:28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미리 표시해야 하는 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사업장의 운영을 위하여 2주~1개월 이전에는 알려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와는 별개로 근로하신 시간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 등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퇴사월 다음달의 임금지급기일에 금품을 청산하는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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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퇴사를 권유할 시 퇴사일자에 대하여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하여 퇴사일자를 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며, 근로자분이 퇴사하시려는 날에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KA_30396**9
    2020-01-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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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사의사를 회사측에서 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회사뜻때로 다음사람 구해질때까지 꼭일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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