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받을 수 있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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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90**2
2020-01-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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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10월 ~ 2019년 1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맥주집 알바였고 19~02시 / 19~24시 이렇게 이틀동안 일년 일했고 사장님께서 퇴직금 주신다고 하셨는데 12월달에 그만뒀는데 월급만 들어왔어요 퇴직금 언제 받을 수 있냐고 연락 드려도 될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5:53
정확한 퇴직금 지급일자에 대하여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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