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이 안맞는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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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fkdus**1
2020-01-20 15: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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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45,81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는 2017년도 부터 2년째 근무중인 21살 여자입니다. 근데 학교에서 취업을 나왔을때 학교측이랑 쓴 계약서 말고 2년동안 한번도 따로 쓰지않고 퇴근시간 5시에서 6시로 변경되고 토요일 오전근무 하는것만 의사없이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주5일 토요일 오전 1월1일 추석 설날 이후에 빨간날 안쉽니다. 출근시간은 8시20분까지 나와서 6시 퇴근 8시간 반 일합니다. 월급이 맞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5:32
현재 기재해주신 내용으로는 최저임금에 위반되며, 연장근로수당 등도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차액분 지급 요청이 가능하고,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할 시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해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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