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통보하였으나 근로계약서에는포함되어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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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254**2
2020-0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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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7월 ~ 2019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부터 8월초까지 매일매일 쉬지않고 약 4주간 일급 7만원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후 일을하였는대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카톡으로는 주휴수당포함 일당이라고 되어있는대 이러면 못받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5:07
정확한 근로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을 계산해본 뒤 주휴수당 액에 미치지 못한다면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였거나, 본인이 그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차액분 지급요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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