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지급 한달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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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932**3
2020-01-20 14:1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0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 일주일만 단기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사장님이 이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서
단기 알바의 경우에 알바비 지급을 한 달 뒤에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세금 어쩌구 그걸로 몇퍼센트로 떼어낸다고 그러면서 330원정도가 빠질거래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사장님이 이전에 근로기준법 개정이 돼서
단기 알바의 경우에 알바비 지급을 한 달 뒤에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그리고 세금 어쩌구 그걸로 몇퍼센트로 떼어낸다고 그러면서 330원정도가 빠질거래요
이거 맞는 말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31
임금 등의 금품청산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은 없습니다.
3.3%의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나 단기간이고 임금액이 적은 경우 이렇게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3.3%의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원칙은 4대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나 단기간이고 임금액이 적은 경우 이렇게 개인소득세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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