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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495**7
2020-01-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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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1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고깃집 서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은 새해라 빨간날이죠
저는 월~목 이렇게 일을 하며 어떨땐 한주에 15시간 이상 일한적도 있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은 빨간날이고 제가 원래 일하는 날입니다
빨간날 일을 하면 원래 돈을 더 지급해주는게 아닌가요 ,,?
빨간날 돈 지급에 대해서도 궁금하며 매주 15시간이상은 아니지만 가끔 15시간 이상 일한 주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18
관공서의 공휴일(명절,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크리스마스 등등)은 공무원의 휴일이지 근로자의 휴일이 아닙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이 되며, 이 날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여도 별도의 휴일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공서의 휴일도 근로자들의 휴일로 적용이 되고 있으며 적용시기와 사업장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300인 이상 : 2020년 1월부터
30인 이상 299인 이하 : 2021년 1월부터
29인 이하 : 2022년 1월부터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1주 15시간 이상 근로,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가 아니라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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