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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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3
2020-01-20 13:5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59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 : 월~금(10시~7시) 주말, 공휴일 근무X
현재 사업장이 일이 없다고 근무시간도 단축시키고 심지어 이틀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걸까요?
현재 사업장이 일이 없다고 근무시간도 단축시키고 심지어 이틀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0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외의 다른날을 모두 출근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외의 다른날을 모두 출근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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