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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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3
2020-01-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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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소정근로일 : 월~금(10시~7시) 주말, 공휴일 근무X
현재 사업장이 일이 없다고 근무시간도 단축시키고 심지어 이틀동안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어떻게되는걸까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0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문제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볼 수 있는바, 그 외의 다른날을 모두 출근하셨을 경우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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