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456**5
2020-01-20 13:5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일부터 19일까지 휴일없이 총 11일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 몇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00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짜는 상이해지겠습니다만, 우선 기재해 주신 내용만 토대로 답변드리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