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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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456**5
2020-01-20 13:51
0
10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9일부터 19일까지 휴일없이 총 11일 근무하였는데 주휴수당 몇번 받을 수 있나요?? 하루 8시간30분씩 근무하였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4:00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언제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날짜는 상이해지겠습니다만, 우선 기재해 주신 내용만 토대로 답변드리면 1회의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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