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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ㅏ바바바맨
2020-01-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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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민번호 관련해서 다른 알바생은 주민번호 앞저리만 받고 세금처리했다는데 저는 뒷자리까지 다 요구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앞자리만 가지고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시급 9500원에 주휴수당포함이구 휴계시간이 총 1시간 30분인데 최저시급에 일치하나요? 사장님은 일치하신다고 하는데 계산법을 잘 모르겟어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3:59
임금 지급을 위한 세무처리시 근로자의 주민번호 전체가 필요합니다. 앞자리만 가지고는 세금처리가 불가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 최소 10,308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며,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까지 포함할 시 알려드린 시급 10308원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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