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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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마여기
2020-01-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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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7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받으면서 주5일 하루 8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명세서를 받아보니 공제전 금액이 171만원정도인데
세금이 19만 7천원이나왔습니다. 맞는건가요?
찾아보니 소득세를 떼어갔을수도 있다고하던데
소득세를 떼어가면 연말정산이 되야하는데
알바는 연말정산 안해준다고 본사에서 그러더라구요.
맞는건가요?
또한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그런거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3:58
우선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종료시켰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인 세금부분은 당 센터에서 확답드리기 어렵고, 세무사회쪽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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