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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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549**8
2020-01-20 12: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8,6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개월째 근로중인데 이경우 그럼 30일전 통보 이런거없이 바로 해고당할 수 있는건가요? 반대로 제가 일을 그만둔다면 얼마정도 전에 말씀드려야되나요? 지금 계약은 6개월로 되어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3:56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이전에 행함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기간에 대하여 법적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주~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주~1개월 전에는 사직의사를 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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