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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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이
2020-01-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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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9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9년 7월 전직장에서 퇴사하고 9월부터 지금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웹디자이너로 입사했고 4개월정도 지났을때 사장님께서 디자이너가 필요없어졌다며 경리업무를 해보라고 했고 한번도 해보지 못했던 업무라서 배워서 한번 해보겠다고 한달정도 업무를 했으나 적성과 전공이 맞지않아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힘들어서 사장님께 경리업무가 너무 힘들고 하기 어려울것같다 나는 디자인업무를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내일까지만 일하라며 해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갑작스레 그만두어되어 실업급여를 요청하였는데 자진퇴사가 아니냐며 못준다는 입장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는 사유인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40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만, 사업주가 해고를 행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는 해당합니다.

그 외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수급자격요건도 충족하여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부서와 상세히 상담해보신 후(퇴사 사유 및 상황에 대하여 당센터에서 판단해 드리기는 어렵기에 양해부탁드립니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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