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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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큐브
2020-01-20 09: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현재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 중입니다.
여기는 급여가 평일 9000원 주말 10000원으로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평일x시간, 주말c시간 일했다고 문자를 보내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급여를 토스로 돈을 보내십니다.
또한, 주 30시간 넘게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시급만 딱딱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지각 20분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다음에 지각하면 그만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일한 내역은 문자에 다 남아있습니다.
1. 제가 만약에 지각을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여기는 급여가 평일 9000원 주말 10000원으로 시급을 주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평일x시간, 주말c시간 일했다고 문자를 보내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급여를 토스로 돈을 보내십니다.
또한, 주 30시간 넘게 일하지만 주휴수당을 주지않고 시급만 딱딱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최근에 생겼습니다. 지각 20분을 했더니 사장님께서 다음에 지각하면 그만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현재 일한 내역은 문자에 다 남아있습니다.
1. 제가 만약에 지각을해서 그만두게 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못받은 주휴수당을 다 받을 수 있나요..?
2.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37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발생조건을 충족하신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셔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주에게 지급요청을 먼저 해보시고, 지급을 거부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하셔서 해결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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