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려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uri2**2
2020-01-20 05:4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7,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지금까지 대타 몇번 하다가 제대로 일한거는 12월 28일부터 일했습니다. 일주일에 2일 나가서 오후 23시00분 부터 아침 8시 30분까지 야간 9시간 30분 일합니다. 주휴수당 없고요. 시급 7500원 받습니다. 물론 대타 할때도 저렇게 받았고요. 제가 미성년자고 편의점같은 알바는 구하기 어려워 계약서 없이 알바중인데요, 이거 나중에 돈 제대로 받거나 신고 가능한가요 ㅠ?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35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으로는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서류들을 모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카톡내용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도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5인이상일 경우)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근로에 사용할 경우 이 부분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서류들을 모아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카톡내용으로 근로시간에 대한 대화를 하였다면 이러한 부분도 모두 증거자료가 됩니다.
최저임금 외에 주휴수당, 야간근로수당(5인이상일 경우)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를 야간근로에 사용할 경우 이 부분도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애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