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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5050**7
2020-01-19 23:58
0
8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59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18-1/19 토일 주말 2일간 12시간씩 24시간 근무했습니다.

시간대는 11시~23시입니다

전화채용되었고, 첫출근하자마자 계약서 쓸겨를도없이
바로 옷갈아입히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무를 함에 있어 제가 안내받은 급여관련정보는 최저시급이라는것 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토요일은 12시간 근무동안 식사시간 없었습니다.
볶음밥과 삶은달걀을 일을 하는 동시에 서서 먹어야했고
저녁은 없었습니다

일요일은 12시간 근무동안 식사시간 20분도 안되게 부여받고
점심만먹고 저녁은 없었습니다.

일요일 근무를 시작할때, 사장님께 급여관련 사항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듣고싶다고 말했더니 바쁘다며 말을 피하셨습니다
이 부분 녹음본 있습니다

일요일 근무를 마칠때 쯤 22시30분, 제가 사장님께 주휴수당은 주시죠? 하고 물어보니, 딱잘라 못준다하셨고 그런소리 나올거면 잡음생기는거 싫으니 다음주부터 시간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까지만하고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녹음본 있습니다

1. 주휴지급조건중 다음주에도 근무해야한다는 조건이 있는데, 이경우에는 제가 일한 2일간의 주휴를 받을 수 있나요?

2. 제 알바 내용상을 토대로 식대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신고할수 있나요?

3. 11-23시 근무인데, 이중 마지막 한시간인 22-23시에 대해서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31
안타깝지만 그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겠습니다.

식대는 노동법상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시간 미작성 등에 대하여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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