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시 주휴수당 청구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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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19 23:1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4년넘게 일하면서 주휴수당은 한번도 못받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청구해야되나요? 퇴직금을 받고도 신청할수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것도 신고할수있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30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부분에 대한 신고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 이기에, 진정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부분만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직금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주휴수당 지급에 대하여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 이기에, 진정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한 부분만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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