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및 상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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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970**1
2020-01-19 23:06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6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네이버에 퇴직금 계산기를 쳐보니 연간상여금이라는게 보이는데 매장에서 다른지점사람들을 교육한 후 받은 비용도 상여금 및 인센티브에 포함되나요?
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별다른 이야기없이 미루거나 주지않으려고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근로기간 중 주15시간이 안되면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중간중간 이런식으로 제외된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또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별다른 이야기없이 미루거나 주지않으려고하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근로기간 중 주15시간이 안되면 그 기간은 퇴직금산정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중간중간 이런식으로 제외된다면 계산을 어떻게해야되나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29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가 총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중간중간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셨다면 해당 주는 제외한 나머지 날들로 1년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먼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사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도 포함되며, 교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의 합의로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퇴직금에는 퇴사직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각종 수당 등도 포함되며, 교육수당으로 지급받은 금액도 포함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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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년이내의 상여금이아니고 3개월이내만 해당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