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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ㅏ바바바맨
2020-01-1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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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9,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1월 ~ 2020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13시간씩 주말알바를 총 6일을 갔는데
일급이 9500이라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계산적으로 맞는 수치인가요?? 총 비용 알려주세요! 두개의 차이요! 세금 공제 했을때!
그리고 단기 알바 시 주민번호 요구할 때 뒷자리 써지 요구하시는데 개인정보보호를 기반으로 안드려두 되는건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27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세금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급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시 최소 10.308원 이상은 되어야 주휴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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