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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불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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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고싶
2020-01-19 21:5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Q : 안녕하세요.
현재 독서실에서 총무(카운터, 원생 등록업무, 청소, 관리 등) 알바중인 학생입니다.
저 포함 남자 3명, 여자 1명 총 4명의 총무가 함께 근무 중 입니다.
평일 오픈(월~금) 오전 8:00~ 오후 6:30 (10시간 30분)
평일 마감(월~금) 오후 6:30~ 익일 오전 2:00 (7시간 30분)
주말 오픈(토,일) 오전 8:00~ 오후 5:00 (9시간)
주말 마감(토,일) 오후 5:00~익일 오전 2:00 (9시간)
현재 근무 형태입니다.
월급은 차례대로 약 40~45(오전 청소비 포함), 30, 20, 20 만원 받고있습니다.
-----------------------------------------------------------------------------------------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독서실 정보입니다.
제가 여쭈어 볼것은 최근에 독서실 사장이 cctv로 저를 포함한 나머지 총무들을 불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쯤 부터 총무들이랑 카운터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 이전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적어 서먹서먹한 관계라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사장이 주의를 몇 번 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얘기는 하긴 했지만 총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카운터에서는 그 외의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독서실 휴게실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섭이 심해져서 혹시나 총무끼리 붙어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전화와서 얘기하지마라, 카운터 비우지마라, 심지어는 휴게실에서 식사 중에도 카운터를 비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 포함 남자 총무 세명은 흡연자입니다. 보통 한시간에서 두시간마다 흡연을 하러 건물밖으로 나갑니다. 총무 업무중일때는 카운터 전화기를 착신 전환하고 잠시 나갔다 오는데 자리 비우고 5분도 안되어서 전화로 카운터를 못비우게 하니 최근에는 흡연마저 힘들게 되었습니다.
큰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갈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저것 얘기를 길게 하다보니 글을 두서 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cctv를 통해 저희를 감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 카운터를 비울때만 신기하게 연락이 옵니다. 보통 매일 기본적으로 4통의 전화는 자리 비움으로 연락이 옵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라 판단되어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독서실 임금에 관해 법적 최저시급 관련 부분과 , 휴게시간 보장 (식사 중에도 자리 비우지 못하게 명령)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독서실에서 총무(카운터, 원생 등록업무, 청소, 관리 등) 알바중인 학생입니다.
저 포함 남자 3명, 여자 1명 총 4명의 총무가 함께 근무 중 입니다.
평일 오픈(월~금) 오전 8:00~ 오후 6:30 (10시간 30분)
평일 마감(월~금) 오후 6:30~ 익일 오전 2:00 (7시간 30분)
주말 오픈(토,일) 오전 8:00~ 오후 5:00 (9시간)
주말 마감(토,일) 오후 5:00~익일 오전 2:00 (9시간)
현재 근무 형태입니다.
월급은 차례대로 약 40~45(오전 청소비 포함), 30, 20, 20 만원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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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독서실 정보입니다.
제가 여쭈어 볼것은 최근에 독서실 사장이 cctv로 저를 포함한 나머지 총무들을 불법으로 감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 쯤 부터 총무들이랑 카운터에서 사적인 얘기를 하는 일이 부쩍 늘었습니다. ( 이전에는 서로 마주칠 일이 적어 서먹서먹한 관계라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컴플레인이 들어왔고, 사장이 주의를 몇 번 줬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얘기는 하긴 했지만 총무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대화만 하고 카운터에서는 그 외의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사적인 얘기는 독서실 휴게실에서 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간섭이 심해져서 혹시나 총무끼리 붙어있으면 귀신같이 알고 전화와서 얘기하지마라, 카운터 비우지마라, 심지어는 휴게실에서 식사 중에도 카운터를 비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저 포함 남자 총무 세명은 흡연자입니다. 보통 한시간에서 두시간마다 흡연을 하러 건물밖으로 나갑니다. 총무 업무중일때는 카운터 전화기를 착신 전환하고 잠시 나갔다 오는데 자리 비우고 5분도 안되어서 전화로 카운터를 못비우게 하니 최근에는 흡연마저 힘들게 되었습니다.
큰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갈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것 저것 얘기를 길게 하다보니 글을 두서 없이 적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이 cctv를 통해 저희를 감시한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항상 무슨 일이든 카운터를 비울때만 신기하게 연락이 옵니다. 보통 매일 기본적으로 4통의 전화는 자리 비움으로 연락이 옵니다.
만약 불법적인 행위라 판단되어 법적으로 다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내세울 수 있는 권리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독서실 임금에 관해 법적 최저시급 관련 부분과 , 휴게시간 보장 (식사 중에도 자리 비우지 못하게 명령)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24
회사 내에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감시되어져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제재도 존재하지 않아 처벌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독서실에서는 자리무상사용 등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하거나 노동력이 덜 필요하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범위까지 감시되어져서는 안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법적제재도 존재하지 않아 처벌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 최저임금보다 미달되는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계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상 독서실에서는 자리무상사용 등의 조건으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업무가 단순하거나 노동력이 덜 필요하다 하더라도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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