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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
2020-01-1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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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ISA에 일용근로소득으로 명시됨)
상황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때가 많은데(거의 매주)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월급에 달마다 2만원 정도(달마다 다름)를 추가로 더 주시는데 처음에 주휴수당이라고 말씀 하시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사실 계약서도 제대로 쓴다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시급은 12,000원 이고 세금은 떼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시수가 자주 바뀌다보니 15시간이 넘어서 주휴수당을 생각해야 하는것도 인지를 못하고 있었네요.
지금 이런게 어떤 상황으로 비춰지는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0-01-20 11:17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좀 더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해결되기 수월하실텐데, 계약서가 없어서 근로시간 및 임금액에 대하여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선, 1주 15시간 이상 근로,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 마지막으로 근로하는 주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요청을 해보시고, 지급거부를 할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통하여 해결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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